1901년 의화단전쟁으로 열강의 베이징 점령 후 시안으로 도망간 서태후는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정치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것이 광서신정(당시의 황제는 광서제이다)이다. 광서신정은 청나라 체제 전반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사실상 입헌군주제를 목표로 하는 캉유웨이의 변법자강운동과 똑같은 것이었다. 이렇게 시작한 광서신정은 서양식 군대인 신군의 창설을 통한 군사개혁, 과거제도 폐지 및 유학생 장려를 통한 교육개혁, 그리고 상부 및 상회 설치를 통한 상공업 위주의 경제발전에 중점을 두었다. 광서신정은 중앙정부 차원(보수파 관료 포함)에서 추진한 개혁이라는 점에서 변법자강운동과 차이점이 있었다.
광서신정은 19세기 후반까지 이어져 오던 전통적인 황제지배 체제의 기반을 근본적으로 뒤흔들었다. 광서신정 초기에는 입헌체제(헌법에 입각한 정치체제)의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신사층은 19세기 후반 이래 지방자치나 지방의회의 설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기를 요구했고, 입헌파로 결집된 입헌운동이 헌법 제정과 내각 및 의회 개설의 요구로 분출되었다. 특히 러일전쟁에서 일본(일본은 입헌군주제 국가이다)의 승리는 입헌파의 입헌운동 확대에 기여했다.
한편으로는 쑨원을 중심으로한 혁명운동이 일어났다. 청조정의 입장에서는 혁명운동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입헌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1905년 12월 청조정은 해외의 입헌체제를 시찰하는 목적으로 5명의 대신을 영국, 독일, 미국, 일본 등으로 파견했다. 이후 1906년 9월 "헌정을 모방하여 실행한다"라고 선언하고, 같은해 11월에는 1000년 이상의 전통을 지녔던 삼성육부제를 폐지하는 등 중앙관제 개혁을 실시하였다. 또한 1908년 8월에 예비헌법인 『흠정헌법대강』을 발표하여 입헌 준비 기간을 9년으로 잡아 1916년에 헌법을 반포하고 국회의원 선거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1908년 11월 서태후와 광서제가 같은 시기에 사망한 것은 입헌운동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3살의 선통제(푸이)가 황제로 즉위하자 권력의 공백을 느낀 청조정은 조기에 의회가 개설되는 것을 반대했다. 하지만 의회의 조기 개설을 원하는 입헌파의 반대에 부딪혔다. 결국 1909년 10월 전국 21개의 성에서 지방의회인 자의국이 설립되었으며, 1910년 9월에는 200명으로 구성된 중앙의회인 자정원이 베이징에 설립되었다. 청조정은 자의국과 자정원에 자문기관이라는 제한된 역할을 부여했으나, 입헌파는 국회개설운동을 통해 그 제한을 뛰어넘어 실질적인 의회기능과 지방자치의 실현을 구현하고자 했다. 국회개설운동을 무마시키기위해 청조정은 1910년 11월 입헌 준비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고 국회개설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1911년 5월 청조정은 책임내각을 구성하였다. 하지만 13명의 국무대신 가운데 9명이 황족 및 만주족이었다(황족내각). 입헌체제의 원칙을 무시한 이러한 내각 구성은 입헌파를 청조정에게서 완전히 등을 돌린 전환점이 되었다. 결국 입헌파들은 1911년 10월 우창봉기를 시작으로 발생한 성 단위 독립운동인 신해혁명에 참여하기 이른다.
# 참고자료
가와시마 신, 「중국근현대사2」, 삼천리, 2013
신성곤,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 서해문집, 2004
중국근현대사학회, 「중국 근현대사 강의」, 한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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